뉴스 [속보]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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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한 만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청장에게 연락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단전·단수 준비 태세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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