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자 서문
초대 설립자의 창립 서문
設立 趣旨書
우리는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參與民主主義를 실현하고 나아가 地域政治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政治文化를 발전시켜 참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地方自治를 한낱 민주주의의 장식품으로 전략시키거나 형식적 차원으로 여겼던 종전의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전과정에 걸쳐서 道德性, 公明性, 合理性, 效率性의 확보를 위한 차원높은 연구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無限競爭時代에 돌입해 있는 현 시점에서 볼때 지방자치의 經營化, 國際化, 世界化를 통한 自生能力 培養은 중차대한 전국가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제도들을 재정비함과 아울러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관련 인사들의 합리적인 능력 배양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기존의 개인적인 연구기관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적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연구기관으로 활동이 인정되고 있는 곳은 국가 출연기관을 합하여도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합적 프로그램하에 地方自治의 制度的 定着과 發展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활성화된 곳은 두서넛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지방자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 각급의 地方議會, 執行機關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종 기술 및 정보교환체제를 마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들을 보급하고, 地方自治 및 行政에 관한 당면과제인 公明選擧의 定着, 市民意識의 提高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場의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하며 또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자치의 장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한편 학계는 학계대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술적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조직, 법제,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세미나 및 정기적 학술지 간행등을 통하여 점차 심화되어 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충관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간의 알력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價値中立的인 입장에서 강구, 제시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로 인해 자칫 발생하기 쉬운 극단적 地域利己主義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인 중앙과 지방간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학문적 요청을 결합시켜 地域的, 國家的, 民族的 숙원사업인 地方自治의 成功的 定着을 통한 地域民主主義의 土着化와 성숙된 民主市民意識의 함양을 통한 統一先進祖國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 설립취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