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보] “법원,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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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안 작업은 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시설 점거·출입 방해도 금지”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수성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파업 중에도 핵심 안전·보안 작업은 정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 YTN You Tube 뉴스 화면캡처 |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 측이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측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방재시설·배기시설·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유지해야 하며,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제품 손상을 막기 위한 보안작업 역시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쟁의행위 전 평상시의 인력 규모와 가동시간, 가동수준, 주의의무가 유지된 상태에서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노조의 시설 점거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걸었다. 재판부는 사업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를 금지하고,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은 단순한 형식적 보안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라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생산라인과 같은 첨단 제조시설에서의 쟁의행위 범위와 책임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사법 판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정 중단 시 막대한 생산 차질과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특성이 법원 판단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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